"○○님, 약정 3개월 남으셨죠?" 불법 TM은 어떨 때?
10월 불법 폰TM 파파라치제 도입 예정 "가입자정보 조회·해킹 TM활용 불법"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 2012.08.12 09:00
"전○○ 고객님 KT에서 요금도 잘 납부해주시고 오랫동안 서비스 이용해주셔서 감사의미로 최신형 스마트 단말기로 무료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걸려오는 TM(텔레마케팅) 전화에 골머리를 앓던 직장인 전모씨(33). 앞으로는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신고만하면 TM업체가 제재를 받고 신고자도 포상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모두 불법은 아니다. 불법 TM과 합법 TM은 어떻게 구분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TM으로 가입자 모집 또는 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영업점에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점검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불법 TM에 대해 "가입자 정보 시스템을 조회해서 혹은 해킹해서 확보한 정보로 TM 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무작위로 걸어서 하는 TM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는지,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알고 있다면 불법 TM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활용하면) 이용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가 무작위로 전화를 한 것인지 불법 TM을 하는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에서 시행되는 마케팅 등 간혹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계약서에 상품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한 동의 항목도 있지만, 활용 주체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일 경우 불법 TM으로 간주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활용 주체가 대리점일 경우에는 이용자 동의전 대리점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 TM을 신고했을 때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합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과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불법 TM으로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해 위반행위가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불법 TM 근절 등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대리점이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시에도 계약서에 불법 TM 금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점은 이통사의 관리·감독이나 법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불법 TM 업체가 대부분 점조직으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관리시스템 등에 판매점을 등록하도록 해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존 대리점, 판매점과의 계약 체결이 올 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님, 약정 3개월 남으셨죠?" 불법 TM은 어떨 때?
10월 불법 폰TM 파파라치제 도입 예정 "가입자정보 조회·해킹 TM활용 불법"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 2012.08.12 09:00
"전○○ 고객님 KT에서 요금도 잘 납부해주시고 오랫동안 서비스 이용해주셔서 감사의미로 최신형 스마트 단말기로 무료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걸려오는 TM(텔레마케팅) 전화에 골머리를 앓던 직장인 전모씨(33). 앞으로는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신고만하면 TM업체가 제재를 받고 신고자도 포상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모두 불법은 아니다. 불법 TM과 합법 TM은 어떻게 구분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TM으로 가입자 모집 또는 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영업점에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점검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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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불법 TM에 대해 "가입자 정보 시스템을 조회해서 혹은 해킹해서 확보한 정보로 TM 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무작위로 걸어서 하는 TM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는지,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알고 있다면 불법 TM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활용하면) 이용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가 무작위로 전화를 한 것인지 불법 TM을 하는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에서 시행되는 마케팅 등 간혹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계약서에 상품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한 동의 항목도 있지만, 활용 주체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일 경우 불법 TM으로 간주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활용 주체가 대리점일 경우에는 이용자 동의전 대리점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 TM을 신고했을 때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합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과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불법 TM으로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해 위반행위가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불법 TM 근절 등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대리점이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시에도 계약서에 불법 TM 금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점은 이통사의 관리·감독이나 법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불법 TM 업체가 대부분 점조직으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관리시스템 등에 판매점을 등록하도록 해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존 대리점, 판매점과의 계약 체결이 올 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님, 약정 3개월 남으셨죠?" 불법 TM은 어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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