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박스 PC설치용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유플러스박스 PC설치용 소프트웨어(U+Box NetDrive) 이용과 관련한 이용약관입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유플러스박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유플러스박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의 사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약관의 변경 시 본 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개정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만을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등을 하는 행위
2. 상업적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임대,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파일, 문서 등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기타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① 본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에 대한 권리, 소유권, 권한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 및 원천 기술과, 그에 관련된 문서는 국제 저작권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6 조 (자동 통신 기능)
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위한 정상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소프트웨어 실행 시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 인증 확인 작업을 거치며, 이때 이용자의 인증정보 및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되며, 서버는 사용자가 보유한 라이선스 정보를 보냅니다.
③ 소프트웨어 실행 시 업데이트 서버와 자동으로 통신함으로써 버그 해결,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위한 새로운 버전 존재여부를 확인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는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제품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보냄으로써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회원은 업그레이드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 및 소프트웨어에 주요 변경이 발생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목적 적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내용의 진정성 및 정확성 및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 서비스 별 안내,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 및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회사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기타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 배상)
① 회원은 언제라도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과 해당 구성 요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기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적 이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및 회원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벌금은 본 사용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 10 조 (유플러스박스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과 유플러스박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플러스박스 약관에 의하고 유플러스박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1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1년 06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Sof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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