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랩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안랩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서 위에 명시된 (주)안랩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귀하와 (주)안랩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하에서 "귀하"란 본 계약에 동의하고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하에서 "사용"이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나 보조 기억장치, CD-ROM, 기타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거나 설치, 실행 또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하에서 "컴퓨터"란 문맥에 따라서 컴퓨터 일반, 서버 컴퓨터 및(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 및 온라인 문서나 전자 문서를 포함하며,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부속 문서에 수반되는 모든 실행파일, 추가 기능, 사용설명서, 도움말 파일, 기타 다른 파일 등을 포함합니다.


제1조 소프트웨어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주)안랩과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만큼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본 소프트웨어 제품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사 또는 귀 단체는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귀사 또는 귀 단체가 (I)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환경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설치 절차를 실행하거나, (II)기존 인스턴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 또는 참조되는 등으로 별도의 메모리상에서 구동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귀하가 만든 모든 복사본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위배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제나 재 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종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회사와 같은 단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없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회사와 같은 단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2조 자동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버전 등에 관한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자동업데이트를 위한 정상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자동업데이트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귀하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설치 전 귀하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합니다.

귀하의 컴퓨터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코드의 확산 등 보안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악성코드의 긴급차단을 위해서 귀하의 업데이트 임시파일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된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던 귀하가 신제품을 구매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그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신제품인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제3조 지식재산권

귀하에게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비 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 등")은 (주)안랩 및(또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치ㆍ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귀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주)안랩 및(또는) 그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1) 데이터
(주)안랩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시 발견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정보주체를익명으로만 저장되고, 그 이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귀하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예: 운영체제 버전, 서비스팩 버전, 실행 가능한 파일에 대한 정보(이름, 파일명, 날짜, HASH값, 압축여부, 버전 정보) 및 악성 행위를 유발한 비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이름, 파일명, 날짜, HASH값, 압축여부, 버전 정보)

나.시스템 파일의 조작이나 중요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행위 정보와 그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되는 프로세스와 응용프로그램 정보.
예: 악성 행위를 유발하는 함수들의 파라메터, 행위를 수행하는 모듈명과 모듈 해시값.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로드한 모듈 목록, 악성 행위를 수행한 코드가 있는 스택 또는 힙 메모리 컨텐츠,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URL 정보

다.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 데이터 샘플.
예: DDoS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주고 받은 패킷 또는 생성한 파일

라.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예: 파일명, URL, IP, 파일 크기, 서명자

마.악성코드에 대한 진단 정보

2) 기타 정보 :
(주)안랩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원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버전, 에러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배너의 통계 수집을 위해 배너 노출 수와 클릭 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히 (주)안랩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5조 기타 권리 및 제한 사항

1) 사용, 복사, 변형에 대한 제한: 귀하는 원칙적으로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주)안랩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 등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주)안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 또는 확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 권리 침해: (주)안랩은 악성코드의 기법이 첨단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 진단, 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권리(시스템에 치료를 위한 관리자 임시계정 생성 등)를 일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권리 침해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동작하면서 악성코드를 분석, 진단, 치료할 때에만 한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양도 금지: 귀하는 (주)안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사본을 소지할 수 없고, 본 계약서, 제품번호,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 매뉴얼, 업그레이드 버전 등을 포함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체결로 허여된 귀하의 권리 중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업그레이드 버전 또는 신제품인 경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구 버전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본 항의 양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주)안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계약 해지: 귀하는 언제든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모두 영구히 폐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복제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안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 및 귀하가 만든 모든 복사본을 영구히 폐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사용권료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종료: (주)안랩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업그레이드버전 또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특정기간 동안 구 버전에 대한 판매 및 패치파일의 제공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안랩의 고객에 대한 통보는 홈페이지에서의 공지, 고객에 대한 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보증 한계

1) 제한적 보증: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및 성능과 고객지원 서비스에 따른 모든 위험(고객의 불성실한 엔진업데이트로 인한 경우 포함)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주)안랩과 그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합니다)들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주)안랩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 가능한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주)안랩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출고 이후에 제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된 이후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 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업그레이드버전 또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구 버전에 대한 고객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주)안랩은 그에 대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 파일, 기타 구성물이 이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권은 (주)안랩에게 있으며, (주)안랩은 (주)안랩의 판단의 오류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구제 방법: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주)안랩이 부담할 모든 책임과 귀하가 (주)안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방법은 (주)안랩의 재량에 따라 (1)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교체 (2) (주)안랩의 제한적 보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3) 본 계약의 해지와 구입비의 환불(귀하가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중 1가지로 한정됩니다. 귀하는 보증기간 내에 구입증서를 (주)안랩에 발송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보증의 부재: (주)안랩의 제품 공급자, 대리점 및 기타 제3자가 구두, 문서 및 기타 고지 수단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한 약속에 대해 (주)안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규정: 본 계약에 규정된 구제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안랩 또는 (주)안랩의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및 임직원을 포함합니다)는 본 계약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사용 불능 또는 고객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그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상 이익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사업에 대한 간섭, 컴퓨터의 기능 마비 또는 오동작,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전술된 손해 등에 대한 귀하의 청구가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 어떠한 책임의 법리를 권원으로 하는지 불문하며, (주)안랩이 상기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안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안랩은 상기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가 주장하는 어떠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사용권료에 이미 이러한 위험 부담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양해합니다. (주)안랩이 부담하는 책임은 (주)안랩의 고의가 없는 한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주)안랩과 귀하 사이에 발생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계약 및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제8조 완전계약 등

본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은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귀하와 (주)안랩간의 전체 계약을 규정하며, 본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본 계약 이전에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계약, 양해 및 진술, 광고, 고지 등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안랩의 팩스(031-722-8901), 전자메일(customer@ahnlab.com), (우)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삼평동) 등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Posted by Sof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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